최종편집 2024-03-29 13:40 (금)
“국가정책 사업도 주민‧의회 동시 요구하면 주민투표로”
“국가정책 사업도 주민‧의회 동시 요구하면 주민투표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22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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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주민투표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책임성 제고 차원”
오영훈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가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요청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이같은 내용의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 정책사업에 대해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의회의 청구가 있을 경우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가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수렴되지 않은 결과 수많은 갈등을 빚어왔다는 이유에서다.

오 의원은 “제주 지역에서도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10년 넘게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국가 정책으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에 따른 부작용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춘 주민청구 또는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돼있다.

하지만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을 일방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국가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는 이를 해결할 뚜렷한 제도적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오 의원은 일정 비율 이상의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국가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주민들과 의회의 청구가 동시에 있을 경우에만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청구요건도 강화했다.

오 의원은 “제주 지역을 비롯해 우리 사회 안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사회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비용마저 추계하기 어려운 상황에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다”면서 “국가정책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야말로 주민투표법 제정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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