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제주서 ‘BTS 화보 제작’ 투자 사기 110억 ‘꿀꺽’
제주서 ‘BTS 화보 제작’ 투자 사기 110억 ‘꿀꺽’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21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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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만 70여명 달해
연 20% 수익금 지급 속여 채무 변제·생활비 사용
제주동부경찰 사기·유사수신행위 혐의 50대 구속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한류 아이돌 '방탄소년단'(BTS)의 유명세를 이용해 받은 투자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금액만 100억원이 넘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K(57)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K씨는 BTS 화보 제작을 명목으로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70여명으로부터 1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원금 보장은 물론 연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BTS의 화보 제작 등에 투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투자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유흥비, 생활비, 중간모집책 수당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단일 피해금 중 가장 많은 액수는 약 5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K씨의 중간모집책 4명에 대해서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불구속 입건했다. 중간모집책은 가족,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주 내 K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할 경우 의심하고 투자처가 확실한 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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