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유세장 연설 방해 안 했다” 30대 2차 재판서 “죄송합니다”
“유세장 연설 방해 안 했다” 30대 2차 재판서 “죄송합니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21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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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 21일 제주법정서 혐의 인정
“코로나19로 문도 못 여는데 밖엔 많은 사람들 억울” 토로
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법원 10월 15일 오전 선고 예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유세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확성기로 음악을 크게 틀어 연설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30대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예정됐던 증인신문도, 범행 장면이 담겼다는 동영상 확인도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31)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속행했다. C씨는 제21대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9일 제주시 옛 세무서사거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의 총력유세 당시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확성기로 음악을 틀어 약 11분 동안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C씨와 변호인은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욕설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고성을 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확성기로 음악을 크게 틀어 연설을 방해한 것도 없다고 항변했다. 증거 조사에서도 자신들의 혐의를 주장한 2명의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때문에 재판부는 “현장을 찍은 동영상 파일을 다음(2차 공판)에 틀어서 확인해보자”고 예고했다.

C씨와 변호인은 그러나 2차 공판에서 종전의 입장을 바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C씨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날 증언을 위해 출석한 증인은 별도 신문 없이 돌아갔다. 동영상 확인도 하지 않았다.

C씨는 재판부가 "왜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느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고개를 떨궜다. 공판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C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뒤늦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코로나19로 (피고인의) 헬스장 영업을 못 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근처 유세장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몰린 것을 보고 억울하고 속상해 그런 행위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처벌 전력이 없고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가 사업장을 열어 힘들지만 성실하게 살고 있는 점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C씨는 "그 날(4월 9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국가(정부)가 시키는 대로 저는 헬스장 문을 닫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런데 (유세장에) 사람들이 모이고 마스크도 안 쓴 사람들을 보니 내 상황이 너무 억울했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10월 15일 오전 C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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