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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장소 이탈 해외 입국자 적발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장소 이탈 해외 입국자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21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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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거지 이탈 확인 안심밴드 착용 조치 … 22일 경찰에 고발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에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해외입국자가 적발됐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가 제주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지난 18일 환전을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나 은행을 방문한 것이 확인됐다.

A씨는 제주 입도 즉시 제주국제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17일 오후 2시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통해 이탈 정보를 입수하는 한편, 농협 직원이 여권에 찍힌 입국 날짜를 확인하고 보건소에 신고함에 따라 현장조사를 통해 A씨의 주거지 이탈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무단 이탈·전화 불응 등 자가격리 위반이 통보되면 전담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잔여 자가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A씨는 약 8분간 격리장소를 이탈했다가 복귀, 자가격리를 이어가고 있으며 해당 은행은 자체적으로 방역 소독을 마친 상태다.

제주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A씨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을 최종 결정했고, 이에 따라 도내 안심밴드 착용자는 4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A씨를 제외한 다른 3명은 모두 자가격리 조치가 해제돼 안심밴드 착용자는 현재 A씨 1명만 남은 상태다.

제주도는 앞으로 A씨에 대해 안전보호 앱과 연동해 자가격리 장소를 불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22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 무단 이탈의 경우 안심밴드 착용은 물론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그리고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방문 이력으로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시설 격리자는 21일 오전 0시 기준 324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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