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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4.3특별법 개정안 관련 정책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제주도당, 4.3특별법 개정안 관련 정책간담회 개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20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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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의원 “4.3은 제주 지역 문제지만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현안”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19일 도당 당사 회의실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시 갑)을 비롯해 장성철 도당 위원장, 부상일 제주시을 당협위원장, 강경필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제주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와 김영란·홍정임 연구원, 현덕규 변호사, 봉종근 도당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장성철 도당 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오영훈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안, 21대 국회에서 오영훈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들을 의제별로 비교·검토하면서 심층 토론이 이뤄졌다.

우선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배·보상 기준과 관련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 판결로써 지급된 위자료 총액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진상·피해조사 보고서 작성 및 발간, 4·3위원회의 구성 방법, 4·3위원회의 조사 권한 강화,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 실무 기구 설치,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매우 유용한 것들”이라면서 “4·3특별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명수 의원은 “제주4·3은 제주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 주요 현안”이라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토의된 내용들이 법안 심사를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철 도당 위원장은 “오늘을 계기로 4·3특별법 개정에 반영할 세부 의제별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좌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면서 국회의 제주4·3특별법 개정을 국민의힘 도당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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