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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제주 입도객 방역수칙 미준수 강력 제재키로
추석연휴 제주 입도객 방역수칙 미준수 강력 제재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18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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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지난 17일 긴급회의 주재 특별행정조치 발동 지시
입도객 발열 증상자 검사 의무화 … 격리조치 비용 본인 부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제주를 찾는 입도객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긴급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입도객에게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특별행정조치 발동을 지시했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황금연휴와 광복절 연휴보다 확진자 발생이 심각해 2차 대유행을 촉발시킬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추석이 코로나 대유행의 장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들어 강력한 방역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연휴 기간 중 30만여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제주 지역 코로나19 방역이 중대 고비를 맞게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일에도 원 지사는 벌초 시즌과 추석을 앞두고 대도민 메시지를 통해 “제주의 청정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은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며 제주 왕래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의 관문이자 제주 방역의 최전선인 제주국제공항과 항만의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입도객 중 발열 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의무검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치가 추후 발동된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발열자 본인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 격리 조치도 이뤄진다.

특히 제주도는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항만을 통해 제주로 들어오는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은 제주 체류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추후 해당사항 위반으로 인해 도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활동의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감염병 예방법상 고발 뿐만 아니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 추석 연휴 이후 2주간(10.5~10.18)을 위험기간으로 설정, 이와 관련한 사후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원 지사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이는 반가운 명절이지만, 올해는 감염 걱정이 앞선다”며 “되도록 영상통화로 가족의 안부를 묻고, 제주에 오셨더라도 동선을 최소화하고 이동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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