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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 시절 ‘기준 없는 자문료’ 5200만원 받아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 시절 ‘기준 없는 자문료’ 5200만원 받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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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기관 정기감사 통해 지적
작년 1월부터 13개월 동안 월 400만원…후임은 받지 않아
기획재정부도 해당 직위 비상임 규정 법령 취지 위반 의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제주시갑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 당선된 송재호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시절 지급기준이 없는 자문료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등 3개 기관 및 4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기관 정기 감사'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전문가 자문료 지급기준 미비 등이 지적됐다. 여기서 국회 송재호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맡던 시절 받은 수천만원대의 자문료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2017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냈다.

송재호 후보가 15일 오후 10시를 넘기면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제주시갑 선거구에 나선 송재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투표일인 15일 오후 10시를 넘기면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균형발전위가 비상임 위원장에게 전문가 자문료를 급여 성격의 고정급으로 매월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이번 감사에서 비상임 위원장에게 급여 성격의 고정급을 지급하는 것은 해당 직위를 비상임으로 규정한 법령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균형발전위는 2018년 12월까지는 당시 위원장은 송 의원에게 별도의 전문가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 1월 위원장이 법령상 비상임인데도 사실상 상근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한 달(20일 기준) 동안 매일 본위원회 안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가정, 전문가 자문료를 지급했다.

책정된 자문료는 안건검토비 20만원에 한 달 20일을 곱한 월 400만원이다. 송 의원은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임기 종료 때까지 매월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을 자체 지급기준이 없는 자문료로 받았다. 균형발전위는 송 의원의 후임으로 지난 3월 취임한 김사열 위원장에게는 전문가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송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시기에만 자문료가 지급된 셈이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전문가 자문료 지급 규모가 임의로 결정되고 실제 업무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자문료가 지급될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료가 자료수집 및 현지 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기준 제정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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