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일본영사관 앞을 비롯해 여러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재물손괴치상, 모욕, 상해 업무방해, 협박,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모(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씨는 지난해 8월 26일 저녁 제주시 소재 주한제주일본영사관 앞에서 "아베 나와"라고 소리치며 영사관 대문을 수회 발로 차고 돌을 던져 308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는 60대 남성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선 같은해 1월 7일 오전 술에 취해 제주도청 정문 앞을 지나던 중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집회 현수막을 정리하는 피해자를 향해 "XXX 놈들, 돈 받고 시위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도 있다. 이 때는 제2공항을 반대하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퇴진을 촉구하는 농성장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되기 몇 시간 전이다.
또 지난해 9월 20일 저녁에는 제주시 소재 모 식당 앞에서 업주와 시비를 벌이다 폭행을 가하고 다음날에는 전날 업주를 폭행할 때 말리던 종업원을 찾는다는 이유로 해당 식당을 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해 9월 9일께 이 식당에 손님으로 간 현씨가 신용카드를 카운터에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다 업주가 112에 신고한 게 발단이 됐다. 현씨는 올해 3월 2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살고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 1층 방에서 종이나 옷가지 등 물건들을 모아 불을 지르기도 했다.
현씨는 재판에서 영사관 대문을 발로 차고 돌을 던졌지만 파손된 사실이 없고 당시 60대 남성이 상해를 입었는지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의 '모욕' 발언도 기억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러 증거와 정황 등을 토대로 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연속적인 범행을 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한데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