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살찐 고양이 조례’, 1년만에 가까스로 상임위 통과
‘살찐 고양이 조례’, 1년만에 가까스로 상임위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17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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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가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7일 제387회 임시회 회기 중 열린 제1차 회의에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7일 제387회 임시회 회기 중 열린 제1차 회의에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공공기관 임원 연봉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1년만에 가까스로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7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에서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도내 공공기관장에게 과도하게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이 조례안에서는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사장과 의료원장의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규 임용된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과 직급별 성과 등급에 관한 사항 등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임원 보수에 대해 도지사가 매년 기준을 정해 권고하도록 했다.

당초 이 조례안은 정의당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교육의원까지 공동 발의에 참여,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으나 한 차례 심사가 보류된 끝에 1년 가까이 돼서야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한편 이날 행자위 회의에서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심사 보류됐고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개정안과 국제자유도시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 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수정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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