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여경에 ‘성희롱’ 발언 현직 제주경찰 간부 해임
여경에 ‘성희롱’ 발언 현직 제주경찰 간부 해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17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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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현직 경찰 간부가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임됐다. 여경에게 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경찰서 관내 모 지구대 소속 A경위가 지난 15일자로 해임 처분됐다.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A경위는 올해 초 서귀포경찰서 관내 파출소 팀장으로 근무하다 같은 파출소내 여경에게 성희롱적인 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A경위는 지난 5월 제주동부경찰서로 발령됐고, 감찰 결과 해임 조치됐다.

해임은 ‘파면’의 바로 다음 단계인 배제징계로 확정 시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되지만 경찰관 임용은 불가능하다.

A경위는 해임 처분에 대해 불복 시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 결과 불복 시에는 법적인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징계 사유 등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순 없다”고 말했다. A경위에 대한 경찰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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