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가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좌남수 도의회 의장과 정민구 도의회 4.3특위 위원장이 전국 시‧도의회를 차례로 방문,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주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 방문은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17일 광주시의회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부산시의회까지 전국 16개 시‧도의회를 방문해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건의문 채택 협조를 요청하고 그동안 제주도민들의 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좌남수 의장은 지난 12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도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을 주도하는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좌 의장은 “올해가 제주4.3특별법이 시행된지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제주4.3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 도민들을 위해 연내에 4.3특별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시‧도의회 방문이 끝난 후에는 국회를 찾아 주요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 4.3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좌 의장이 이처럼 전국 지방의회 연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나서기까지는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도 한 몫을 했다.
4.3 활동가 출신인 강 의원은 전국 지방의원 네트워크를 통해 4.3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금까지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채택하는 데 서울특별시의회(9월 14일 채택), 경기도의회(9월 18일 채택 예정), 강원도의회(9월 10일 채택), 충청남도의회(9월 11일 발의), 전라남도의회(9월 8일 채택) 등 5곳이 참여하고 있다.
또 전국 226곳의 기초의회 중에서는 서울 강서구의회가 조만간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