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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체불임금 45억원 제주지역 노동자들 ‘시름’
미해결 체불임금 45억원 제주지역 노동자들 ‘시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15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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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석 대비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 갖고 체불임금 해소대책 논의
추석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가 1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추석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가 1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제주 지역 노동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로 체불임금 문제로 소송 등으로 사법처리중인 체불임금이 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지난 8월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 114억5000만원 가운데 60.84%인 69억7000만원은 해결됐지만, 사법처리 중인 39억원(34.1%)에 사실상 청산 대상으로 남아 있는 체불임금 5억8000만원(5.06%)를 합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체불임금이 45억원 가까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오후 2시 도청 삼다홀에서 추석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갖고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예방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유관기관·관련 단체 등과 합동으로 관급공사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비롯해 추석 대비 체불임금 해소대책 등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 부분 체불임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과 협력해 추석 명절 이전에 최대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해결이 어려운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행정시와 산하기관은 선급금·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근로자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쇨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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