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개소 대상 오는 21일부터 11월 말까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동부지역 639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도 및 점검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11월 말까지다. 점검 대상은 ▲거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행위 ▲요율표 게시와 인터넷 허위 광고 등이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 중개행위 발견 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상반기 제주시 서부지역 673개소에 대한 점검에서는 10개소가 행정처분됐고 63개소는 시정조치됐다. 행정처분 10개소는 고발 3개소, 업무정지 6개소, 과태료 1개소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역 내 중개업소가 현재 1321개소로 지난해 말 1286개소에서 35개소가 늘었다”며 “시민이 잘 못된 거래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 토지 거래는 올해 들어 지난 7월말까지 1만7301필지에 1252만1000㎡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9322필지 1592만2000㎡에 비해 필지 수로는 10.71%, 면적으로는 21.3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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