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4.3특별법 개정, 국회 심사 첫 관문부터 ‘난기류’
제주4.3특별법 개정, 국회 심사 첫 관문부터 ‘난기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15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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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수형인 명예회복‧희생자 배보상 문제에 부정적 입장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입장문 통해 국회 압박 나서
지난 6월 15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 연내 4.3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지난 6월 15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 연내 4.3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첫 번째 관문에서부터 만만치 않은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15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부터 4.3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에 대해 정부 부처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개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정부는 4.3특별법의 핵심적인 개정 조항 중 하나인 4.3 수형인 명예회복 조치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인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을 통해 4.3 수형인들의 명예 회복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생자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는 과거사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도내‧외 124개 기관‧단체가 망라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하 4.3 전국행동)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4.3 문제 해결을 수없이 약속한 문재인 정부와 여‧야가 함께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고 여‧야가 21대 총선 공약으로 4.3특별법 개정을 내세운 만큼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 주기 바란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우선 4.3 전국행동은 재심을 통해 수형인 명예회복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행안부 입장에 대해 “이는 논리적 비약이자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4.3특별법 개정의 취지를 망각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4.3전국행동은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로 인해 사법부의 권한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면서 “논리적으로도 재심을 통해 4.3 생존 희생자들은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행방불명되거나 옥고 등으로 사망한 나머지 2500여명의 4.3 수형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알아서 다시 사법적 절차를 통해 명예 회복을 하라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4.3 수형인의 경우 당사자나 직계 유족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두고 유죄와 무죄로 나눠진다면 이것이야말로 공평무사하지 못한 사법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4.3전국행동은 “‘지연된 정의’가 돼버린 4.3희생자‧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국회 차원의 입법적 결단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과거사 배‧보상 특별법 특별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취지를 무시할 수 없지만, 오히려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모범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과거사 전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4.3전국행동은 이어 “제주4.3특별법 개정은 시대의 당위만이 아니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4.3특별법이 제정된 후 20년만에 다시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조문 하나하나가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4.3특별법 개정을 놓고 다시 진보와 보수 이념으로 편가르기를 하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파괴된 인간의 존엄을 다시 회복하는 일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행동과 결단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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