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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본다”고 때리고 성매매 하도록 한 뒤 폭행·강간
“다른 남자 본다”고 때리고 성매매 하도록 한 뒤 폭행·강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15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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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30대 징역 16년 선고
“누범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범행…피해자 엄한 처벌 탄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폭행 협박 등을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강제 추행,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3)씨에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 동안 취업 제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고씨는 지난 3월 26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자신과 연인 관계인 A(21·여)씨가 성매매 하도록 한 뒤 폭행하고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가면 뿌리겠다"고 협박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용한 혐의다. 다음 날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A씨의 몸에 상처를 내고 둔기로 때리며 반항을 억압, 강간하고 재차 둔기로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고씨는 또 지난 4월 10일에는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앞서 찍어 놓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전송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 28일과 2월 초, 3월 초에는 ▲다른 남자를 쳐다봤다 ▲다른 남자의 전화를 받았다 ▲소시지를 크게 썰었다 등의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씨는 이번 재판에서 일부 상해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사건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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