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달 28일 인사 청문회에서 농지법 위반 등이 의혹이 제기된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가 고발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영권 부지사에 대한 고발은 지난 8일 정의당의 검찰 고발에 이어 두 번째다.
농민회는 고발장에서 "고 부지사가 제주 소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근무하고 있어 자기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를 소유하기 어려움에도 충북 음성, 조천 와흘, 구좌 동복리 등에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부지사는 지난달 28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농지소유 사실과 국가보조금법 위반 행위를 반성한다면서 '농지를 처분하든, 경작을 하든 논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 농지법 위반을 사실상 시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구좌 동복 농지에 관해 명의신탁을 의심했다. 농민회는 "해당 농지의 거래 액수가 16억원이고 고 부지사의 지분이 5억4000만원인데 11억원을 대출받아 피고발인(고 부지사)이 5억4000만원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다른 공동 지분권자 명의로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통상 공동지부권자들이 지분 이상 대출받는 것에 동의하지 쉽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볼 때 16억원의 토지에 대해 11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은 해당 토지 전체가 대출 받은 사람의 소유로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동복리 토지에 대한 농업직불금 수령을 두고 국가보조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농민회는 고발장 접수와 함께 보도자료를 내고 "정무부지사가 1차 산업을 아우르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법 및 탈법을 자행한 인물의 임명을 강행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도 제주도를 위한 도백인지 의심스럽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피고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재산을 형성해 도민 신뢰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자진 사퇴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제주도당도 지난 8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 부지사를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로 고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