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만취 운전 사고 실형·중앙선 침범 사고 유발 집유
만취 운전 사고 실형·중앙선 침범 사고 유발 집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14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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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음주운전 집유 기간 중 재범·사고 징역 1년 6개월
중앙선 침범 좌회전하다 음주 차량 충돌 사고 집행유예 1년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저녁 시간 대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선을 침범, 사고를 유발한 상대 차량 운전자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H(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의 K(66·여)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H씨는 지난 1월 15일 저녁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모 식당에서 차를 운행해 가다 편도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K씨의 차량과 충돌한 혐의다. 이 사고로 K씨는 전치 2주, K씨의 딸에게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K씨는 중앙선이 설치돼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H씨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K씨 딸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된 점, K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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