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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생활임금 결정 절차 개선 필요”
민주노총 제주본부 “생활임금 결정 절차 개선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14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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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결 또는 1.5% 인상’ 일방적인 선택 강요” 강력 성토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가 제주도의 일방적인 내년 생활임금 결정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내년 제주도 생활임금이 지금보다 1.5% 인상된 1만150원으로 최종 결정된 데 대해 “제주도는 실질적인 생계 보장 수준의 생활임금 인상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활임금 논의과정에서 보여준 제주도정의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를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회의가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고, 이마저도 사전에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정한 ‘동결 또는 1.5% 인상’이라는 두가지 안 중 선택을 강요하는 졸속적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앞에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정작 결정 과정은 일방적이고 날림으로 진행하는 제주도의 태도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위하는 진정성을 찾기란 난망할 뿐”이라고 도의 이중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어 “이번 생활임금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누구보다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음을 되새겨야 한다”면서 이후 생활임금 결정 절차를 개선하고 전국 최하위 수준의 제주지역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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