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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째 의회 계류중인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 “이번에는?”
9개월째 의회 계류중인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 “이번에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12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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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16~25일 열흘간 회기 일정 돌입
시설공단 조례안‧조직개편안 처리 여부 도-의회 협치 ‘시험대’
지난 10일 열린 제주도-제주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의장이 합의문에 서명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난 10일 열린 제주도-제주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의장이 합의문에 서명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7회 임시회가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2년여만에 첫 상설정책협의회를 가진 직후 열리는 임시회인 데다,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상임위별로 첫 업무보고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도와 의회의 ‘협치’가 시험대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연초 첫 임시회 일정이 취소됐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첫 업무보고가 이뤄지게 됐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도정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이번 임시회에서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다뤄질 것인지 여부다.

시설공단 조례안의 경우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 현재 도의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또 후반기 원 구성 직후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후반기 조직개편안을 상정 보류하기로 하면서 조직개편안 처리도 맞물려 있어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려면 시설공단 조례안이 먼저 처리돼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난 7월 13일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김희현 민주당 원내대표도 시설공단 조례가 본회의 상정이 보류돼 있는 상태라는 점을 들어 “조례가 의결될 경우 이에 따른 조직개편이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공단 조례와 함께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한 도의원은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전임 의장이 직권으로 안건 상정을 보류한 시설공단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지려면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전체 의원들의 뜻을 모아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좌남수 의장이 주재하는 의원총회 소집 관련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에 본회의에 상정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도의회도 도의 조직개편 방향에 맞춰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해놓고 있어 시설공단 조례안과 조직개편안 처리를 마냥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와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 기간 중에 가닥이 잡히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좌남수 의장도 지난 7월 8일 후반기 의장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시설공단 조례안 처리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전체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얘기를 듣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설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9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으나 전임 김태석 의장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 혈세 낭비와 재정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본회의 안건 상정을 보류, 9개월째 의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별로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개정안과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외에도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청원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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