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3:21 (금)
태풍 피해농가 휴경시 특별지원금 ㏊당 310만원 지원
태풍 피해농가 휴경시 특별지원금 ㏊당 310만원 지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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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월동무 과잉생산 차단하기 위한 특별지원 대책 추진키로
연이은 태풍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연이은 태풍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연이은 3차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밭작물 재배 농가와 월동채소의 수급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원희룡 지사의 긴급 지시에 따라 고영권 정무부지사 주재로 지난 9일 품목별 단체‧지역농협‧행정시 관계자들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개최, 지원 단가와 조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단은 우선 대체 파종이 가능한 월동무 쏠림 재배로 인한 과잉생산과 이에 따른 유통 대란, 가격 폭락 등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공감을 표시했다.

각 품목 단체 관계자들도 자구 노력을 통해 제주산 월동채소의 안정적 생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이에 제주도는 태풍 피해 농경지에 월동채소를 추가로 재배하지 않고 휴경하거나 조사료 또는 녹비작물 등을 재배하는 경우 품목에 관계없이 ㏊당 31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균등 지원하기로 했다.

월동채소 수급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신청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대파대 또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작불능보험금으로 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반드시 필지 단위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농가는 내년 2월 1일까지 특별지원금을 신청한 농경지에서 월동채소를 포함해 콩, 보리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해서는 안 된다. 이탈리안라이그스라스, 트리티케일, 수단그라스, 사료용 옥수수 등 조사료나 호밀, 파이오니아 등 녹비작물 재배는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침수 피해는 1㏊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는 농약대를, 폐작된 경우에는 1㏊당 240만원에서 56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대파대를 지원받게 된다.

피해 접수는 9월 16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 현장조사를 거쳐 농가별로 지원하게 된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65% 이상 피해를 입은 작물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보상평가를 거쳐 재해보험금을 별도로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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