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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 실현하겠다더니… 내년 생활임금 1.5% ‘찔끔’ 인상
‘전국 최고’ 실현하겠다더니… 내년 생활임금 1.5% ‘찔끔’ 인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10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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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0일 오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1만150원으로 최종 결정
경기 1만540원, 광주 1만520원 … 원희룡 지사 3년 전 발언 무색
내년 제주도의 생활임금이 시급 기준 1만15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내년 제주도의 생활임금이 시급 기준 1만15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 제주도의 생활임금이 시급 기준 1만150원으로 정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생활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1만15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430원(16.4%) 많은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 1만원에서 1.5% 인상된 금액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10월 처음 생활임금을 도입하면서 원희룡 지사가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제주에서 실현하겠다”면서 당시 최저임금의 130% 수준인 8420원의 시급을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내년 생활임금을 정한 경기도의 경우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540원으로, 광주도 1만520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져 원 지사가 얘기한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은 내년에도 실현되지 못한 셈이 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내년 생활임금은 오는 9월 30일 도지사가 고시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공부문(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과 준공공부문(민간위탁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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