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2021년 제주도 생활임금 시급 1만1260원은 돼야”
“2021년 제주도 생활임금 시급 1만1260원은 돼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09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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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올해보다 12.6% 인상 요구
적용 대상 ‘하수급이 고용한 노동자’까지 확대
생활임금위원회 저임금·비정규직 참여도 촉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민주노총이 올해 1시간당 1만원인 제주도의 생활임금을 내년엔 12.6% 인상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9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2021년 생활임금 요구안 발표 및 제주도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시대 생계방역이 절실하다"며 "실질적 생계보장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인상하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수준의 인상률에 그친 시급 8720원으로 확정됐지만 각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생활임금은 이달 말까지 결정의 시간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임금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당연히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 "올해 현재 제주도의 생활임금이 1시간당 1만원(월 209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불안에 직면한 저임금 및 비정규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에 부족하다"며 "최저임금 보완을 위해서라도 내년 생활임금은 취지에 맞게 현실적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들이 9일 제주도청 앞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들이 9일 제주도청 앞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이 요구하는 내년도 제주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1260원으로 한 달 209시간 기준 시 월 235만3340원이다. 생활임금 시급 결정 가구 기준은 4인 가구로 했다. 제주지역 맞벌이 부부 규모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3자녀 이상 가구 수도 18.4%달해 생활임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준 가구를 4인 가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내년 제주도 생활임금이 2018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조사한 4인 가구 전국 평균 실태생계비를 기준으로 시급 1만1260원, 월 약 235만원은 돼야 한다"며 "2018년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면 생활임금의 취지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 범위를 '하수급이 고용한 노동자'까지 확대를 강조했다. 현재 공공부문 직접고용 및 출자·출연 사업장과 민간위탁 노동자로 국한된 범위를 제주도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체가 고용한 노동자까지 늘려 민간부문으로의 확대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생활임금위원회에 저임금 및 비정규 노동자 참여 보장을 역설했다. 현재 제주도생활임금위원회는 학계와 노동계, 사용자단체,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제주도 관계자로 구성되는데 정작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직접 생활임금위원회에 참여해 관련한 의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것이 생활임금의 취지에 더 부합하는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에 따라 "생활임금이 당사지인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들만 아니라 많은 학자와 정치권 등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돼 시행되는 제도로, 2021년 생활임금 결정은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우리는 제주도가 형식적인 성과 위주의 생활임금 심의 결정이 아니라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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