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자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부터”
“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자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부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08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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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 즉각 상정 요구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이 발의된 후 2개월이 넘도록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심의를 미루고 있어 시민단체가 안건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청원을 기각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을 즉각 상정, 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해당 조례안이 대한민국 헌법 31조와 교육기본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를 둔 것이라는 점을 들어 “당연히 조속히 통과돼 제정돼야 할 조례가 2개월이 지난 지금도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위원회가 앞장서서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함에도 아직도 미동조차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참여환경연대는 “지난 8월 31일 강시백 교육의원과 강충룡 의원에 의해 제출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청원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반대 청원의 내용을 반박하기도 했다.

강 교육의원 등이 제출한 반대 청원 내용 중 ‘이미 조례가 제정된 다른 지역에서 조례 제정 후 학업성적 저하, 청소년 폭력 증가 교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모든 문제를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교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참여환경연대는 “인권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하다는 심각성을 느끼게 한다”고 청원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참여환경연대는 “이같은 반인권적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강시백 교육의원이라는 점”이라며 “누구보다도 억압된 학생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의원이 오히려 학생들의 인권 신장을 억압하는 것은 물론 교육자치의 걸림돌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참여환경연대는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교육위원회 구성이 교육의원 5명과 일반 도의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들어 “교육의원들은 교육 자치와 전문성을 위해 교육의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같은 행태로 볼 때 교육의원들은 학생들을 ‘교사의 권위에 따라 수동적인 교육을 받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의원 제도 폐지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참여환경연대는 강시백 교육의원을 직접 겨냥, “보수를 위장한 반인권적인 행태를 중단하라”며 학생인권조례안의 어느 부분이 교육자치와 충돌하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 7월 2일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22명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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