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생활방역위원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키로
제한적으로 운영중인 공공시설도 3일부터 14일까지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
제한적으로 운영중인 공공시설도 3일부터 14일까지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전통시장과 공공청사‧시설, 대형마트,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다만 제주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각 시설의 특성과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은 9월 3일부터 14일까지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오후 3시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공청사와 대형마트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일 고시‧공고를 거쳐 3일부터 시행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은 전통시장과 공공청사‧시설, 식당, 대형마트, 카페, 종교시설,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어린이집, 일반주점, 콜센터, 독서실, 기타 방역당국 및 소관부서가 인정하는 시설이다.
생활방역위 회이를 주재한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를 위한 최대 고비”라며 분야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현재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곳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지엑스류),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 학원, 결혼식장(뷔페 포함), PC방, 대중교통, 비행기, 공항‧항만, 실내관광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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