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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필수
기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필수
  • 고기봉 시민기자
  • 승인 2020.08.31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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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시간강사 고기봉 박사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시간강사 고기봉 행정학 박사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시간강사 고기봉 행정학 박사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농작물재해보험인데,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작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해 대책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NH손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농민들의 외면을 받으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의 40% 미만이며 주요 몇 개 작목을 제외하면 10% 미만인 경우도 허다하다. 그럼 왜 농가들은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일까?농작물재해보험은 손해보험사 중 NH농협손해보험만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농작물재해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면 피해 산정 방식 및 보상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제도 개선 사항들이 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면적에 대한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지 몰라도 농작물에 대해 피해는 제대로 산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품목도 67개 작물로 제한돼 있다. 해당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자체가 제한돼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지원금 이외의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방법이 전무한 셈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료 할증제도로,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3년간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외에도 재난 발생으로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재난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하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NH손해보험 이외의 민영 보험사가 맞춤형 상품개발과 인센티브 부여 등의 대책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땜방식 대책이 아니라 농축수산인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기초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전액을 국비로 부담할 필요가 있다. 모든 농민이 기초농업재해보험을 고용보험처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농작물재해보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임을 인식하고 영농과정에 있어 어떤 재해가 와도 편안한 마음으로 영농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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