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9:18 (목)
농지법 위반‧증여세 탈루에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까지…
농지법 위반‧증여세 탈루에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까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8.28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 청문회, 쪼개기 투자 등 투기 의혹 집중 제기
고 예정자 “농지법 위반 인정,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한 조치하겠다”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8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고 예정자의 최근 3년여 기간 동안 토지 매입과 관련,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8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고 예정자의 최근 3년여 기간 동안 토지 매입과 관련,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세 번째 정무부지사로 내정된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는 고 예정자가 잘못을 시인한 농지법 위반에다 재산등록 축소 신고, 증여세 탈루 외에도 부동산거래 실명제 위반 의혹이 불거지는 등 혹독한 통과의례를 치르고 있다.

가장 먼저 오영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

오 의원은 “예정자의 재산 내역을 보면 대출을 통한 재산 증식이 눈에 띈다”면서 빚을 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고 예정자는 모두 16필지인 토지에 대해 “부모님 명의로 돼있는 3필지 외에 13필지 중 동복리에 매입한 토지가 많은 이유는 배우자와 공동 지분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동복리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데 대해서도 그는 “따로 연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가 이쪽에서 땅을 구입하고 싶다고 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오 의원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3건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15억6400만원 대출을 받는 등 대출 금액이 18억여원에 달하는 부분을 따져묻자 그는 “오랫동안 뒷바라지를 해주고 연고도 없는 제주에 와서 육아를 하느라 경력이 단절된 아내가 사회적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함께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오해 여지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고생해준 아내를 격려해주고 노후 대책 차원에서 구입한 거고, 대출 금액도 변호사로서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뒤를 이어 질의에 나선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은 곧바로 예정자의 JDC 비축토지 인근 토지 공동지분 매입과 농지법 위반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동복리 토지의 경우 농지를 구입했으면 본인이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지난해 3월 매입한 이 땅은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면서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고 예정자는 “매입을 해놓고 경작을 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또 와흘리 소재 JDC 비축토지 인근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당시 지인이 타운하우스를 같이 짓자고 한 거고, 인근에 JDC 비축토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면서 “지인이 갖고 있던 토지의 지분 중 일부를 넘겨준 거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고 의원은 곧바로 “예정자는 직불금을 수령한 적 없다고 했는데 해당 토지에 대한 직불금이 지급된 내역이 있다”고 따졌고 예정자가 “경작을 하지 못해서 땅을 놀릴 수 없었다”고 답하자 고 의원은 “직불금 신청 절차도 모른다면서 어떻게 직불금을 받은 거냐. 당연히 토지주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거듭 추궁했다.

고 예정자가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해준 적이 없다는 답을 내놓자 고 의원은 직불금 부정수급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기도 했다.

예정자는 그러나 농지법 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수긍하면서도 “매입 과정에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투기 의혹은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버텼다.

하지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은 자신의 질의 순서에서 와흘리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재산신고 축소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고,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동복리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해보니 동복분교 인근에 있는 토지로, 현재 3m 폭의 도로를 8m로 확장한다는 도로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다”면서 “이걸 모르고 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사전에 정보를 얻고 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가 질의에 나선 홍 의원은 “현재 채무액이 22억원이 넘는데 내년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아파트 매입금액까지 합치면 28억원”이라며 “예정자가 상환해야 할 금액을 계산해보니까 1년에 63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원금 상환가지 고려하면 1년에 7억원 이상을 갚아야 하는데 정무부지사 연봉으로는 이자만 갚기도 벅찰 것 같다”고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대규모 대출을 떠안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에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장기 미등기 의혹도 있다”면서 위법한 부분이 없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고 예정자는 “실명제를 위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배우자간에는 명의신탁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곧바로 동복리에 6인 공동 소유의 농지와 관련, “배우자와 본인 지분을 합쳐도 5억4000만원인데 해당 농지를 담보로 11억원을 대출받았는데 다른 지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느냐”며 “해당 공동소유자의 지분이 실제 명의자가 아니라 명이만 빌려준 것 아니냐. 이자 납부를 해야 하는데 누가 내고 있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예정자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자를 내고 있다고 답했고, 홍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부동산거래실명제법 위반이라며 거듭 문제를 제기, 공동 명의자들로부터 이자를 입급받은 내역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