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코로나19 확산되는 이 시점에 불법 야간파티를?”
“코로나19 확산되는 이 시점에 불법 야간파티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8.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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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주말 심야시간대 불법 야간파티 운영 의심 업소 2곳 적발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주말 심야 시간에 불법 야간파티를 운영한 업소 두 곳을 적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주말 심야 시간에 불법 야간파티를 운영한 업소 두 곳을 적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주말 심야 시간에 불법이 의심되는 야간파티를 운영한 무도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양 행정시와 합동으로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무도 유흥주점 1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야간파티’를 운영한 제주시내 무도 유흥주점 두 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로 젊은 층을 상대로 밀집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클럽 형태의 ‘야간파티’를 운영한 업소를 대상으로 주말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집중단속이 이뤄졌다.

자치경찰단은 불법이 의심되는 무도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또 다른 1명도 같은 혐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영업장 외에서 영업행위를 한 5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한 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특수조명시설과 무대를 맞춰 손님으로부터 입장료 1만2000원을 받아 무허가로 불법 야간파티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1곳은 실내포차에 조명 및 음향시설을 설치,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를 조장한 혐의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허가 클럽 등 고위험 시설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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