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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농촌 주택개량사업 신청자 추가 모집
제주시, 2020년 농촌 주택개량사업 신청자 추가 모집
  • 김은애
  • 승인 2020.08.27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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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농촌 주택개량사업 시행
총 165동 중 잔여 23동 신청자 추가 모집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마을에 위치한 문화곳간의 모습.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마을에 위치한 문화곳간의 모습. 창고로 쓰이던 곳에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공사는 농촌 주택개량사업과 관계 없음.)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시가 농촌주택 거주를 원하는 이들에게 취득세 감면 등을 지원하는 '2020년 농촌 주택개량사업'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

2020년 농촌 주택개량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에 노후주책을 소유한 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에게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부 및 전액 감면하거나,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하는 제도다.

이때 건축규모는 단독주택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여야 하며, 신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비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금액은 신축, 개축, 재축 등에 최대 2억원,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최대 1억원을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지원한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다.

현재 2020년 농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142동이며, 제주시는 23동에 대해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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