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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채취 후 2시간만에 항공기 타고 출도 “왜?”
검체 채취 후 2시간만에 항공기 타고 출도 “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8.25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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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2번 확진자 “자가격리 안내 전화 받고 ‘자택 격리’로 오인했다”
도 관계자 “소재지에서 검체 채취하면 되는데 택시로 이동 아쉬움”
제주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검체를 채취한 32번 확진자가 검체 채취 후 2시간만에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를 떠난 것으로 확인돼 도 방역당국이 구체적인 정황 파악에 나서고 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검체를 채취한 32번 확진자가 검체 채취 후 2시간만에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를 떠난 것으로 확인돼 도 방역당국이 구체적인 정황 파악에 나서고 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32번째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제주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2시간만에 제주를 떠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32번 확진자 A씨는 인천 시민으로,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제주에 체류하던 중 24일 오전 11시30분께 제주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 오후 9시50분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A씨는 검체 채취 후 2시간만에 항공편을 이용, 제주를 이미 떠난 뒤였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35분 김포발 TW723편을 이용해 오후 3시50분경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제주 도착 직후 곧바로 제주시 이도2동 소재 지인 소유 오피스텔로 이동한 A씨는 23일 오전 11시30분 택시를 타고 제주보건소를 방문, 검체를 채취한 후 다시 택시를 타고 오피스텔로 돌아갔다.

문제는 A씨가 검체를 채취한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동을 하지 않고 대기해야 하는데 2시간만에 항공편으로 제주를 떠났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도 역학조사관과 통화에서 “24일 오전 9시50분경 서울 강남구보건소로부터 확진자 관련 연락을 받고 불안감에 택시를 타고 제주보건소를 방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씨는 “검사 직후 강남구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안내 전화를 받고 ‘자택에서 격리하라’는 것으로 오인해 오후 1시35분 제주발 KE1236 항공편을 통해 급히 출도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관광객들의 경우 제주에 자택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보건소에서) 접촉자 통보를 받고 택시를 타고 움직인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접촉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보건소에서 소재지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자신은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데 검사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먼저 움직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기자들로부터 제주보건소에서 격리 안내가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원칙적인 매뉴얼이기 때문에 당연히 충분히 수칙을 얘기했다고 한다”면서도 “(A씨의 경우) 그 사이에 강남구보건소에서 자가격리하라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집에서 격리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또 “A씨는 지인과 모처의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었고 검사를 받은 상황이었다”면서 “검체를 채취하고 2시간 만에 공항으로 이동한 상황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A씨 본인과 강남구보건소, 인천 계양구보건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현재 인천에 있는 32번 확진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위해 인천시 계양구보건소에 협조를 요청, 이관 중이다.

A씨는 현재까지 확인된 동선에서 마스크를 착용했고, A씨의 제주 일정에 동행했던 지인 3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A씨가 이용한 항공기 탑승객을 조사하는 한편, 현장 역학조사와 CCTV, 카드 사용내역 분석 등을 통해 상세 동선과 접촉자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추가 동선이 확인 되는대로 재난 안전문자와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추가 방역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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