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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직접 농사 짓지 않고 방치하면 농지처분명령
제주도, 직접 농사 짓지 않고 방치하면 농지처분명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8.24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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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3개월간 농지이용실태조사 … 최근 5년 이내 취득한 농지 대상
2015년 7월 이후 취득한 7만5888필지‧1만328㏊ 농지 전수조사 실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최근 5년간 제주 지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수조사와 특정조사로 나눠 진행되는데, 우선 전수조사는 최근 5년 동안 농업 경영이나 주말 체험영농 등 취득 목적을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을 보면 모두 7만5888필지로 면적은 1만328㏊에 달한다.

또 특정조사 대상은 개인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타시도 거주자 소유 농지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불법전용 농지 중 원상회복이 완료된 농지 등이다.

조사 결과 취득 목적대로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개인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1년 이내 농지처분 의무가 내려지면 농지 전용이 제한되며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야 한다.

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6개월간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모두 1만823필지 1128㏊에 대해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절차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모두 348명 403필지에 대해 16억84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또 지난해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란 농지 처분명령은 현재 청문 절차가 진행중인 상태로, 오는 9월 중 처분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철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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