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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9~11월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제주해경, 9~11월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8.24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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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들이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
2019년 11월,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들이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이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사전 단속예고제 홍보 기간을 거친 뒤,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본격 시행될 방침이다.

특별단속의 중점 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과적·과승 △승무기준 위반 △낚시어선 영해 외측 영업행위 등이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지난 2019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 걸쳐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과적·과승 7건(13명), 무면허 운항 4건(4명),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4건(5명) 등 총 59건(75명)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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