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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예금 잔고 증명용으로 받은 돈 가로챈 50대 징역 6년
환전·예금 잔고 증명용으로 받은 돈 가로챈 50대 징역 6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8.21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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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횡령·편취 16억 이상 불구 피고인 범행 부인 반성 안 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환전 및 예금 잔고 증명서 발급용으로 받은 돈 10억원대를 가로챈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I(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I씨는 제주시에서 국내외 외환 국제금융업무 정보 제공 및 컨설팅업 등의 업체를 운영하며 2017년 10월 모 회사 중국지사장으로부터 미화 97만여달러(한화 10억8000만원 상당)의 유로화 환전을 의뢰받아 이 중 10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I씨는 또 2018년 10월 또 다른 피해자에게 "15억원을 투자받기 위해 예금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 2시간 후에 돌려주겠다"며 6억787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변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I씨는 재판에서 횡령액 10억원 중 1억원은 해당 중국지사장의 허락을 받아 차용금으로 쓴 것이고 9억원은 환전하는 과정에서 돌려받지 못해 횡령의 고의나 불법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잔고증명을 위해 받은 돈도 7875만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줬고 나머지 6억원은 투자하기로 한 사람에게 송금했는데 15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6억원을 받고도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가로챌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토대로 I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금 일부가 변제됐지만 횡령 및 편취한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2014년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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