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9:27 (금)
제주도교육청 "2학기, 학생 수 2/3 이하 등교수업 체제로"
제주도교육청 "2학기, 학생 수 2/3 이하 등교수업 체제로"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8.20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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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2학기 개학에 따른 등교수업 수정 시행방안 발표
동 지역 소재 71교에 밀집도 2/3 완화 원칙, 작은학교는 제외
박주용 부교육감이 방역이 강화된 2학기 등교수업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다소 방역지침이 강화된 ‘2학기 등교수업 시행방안’을 새롭게 발표했다.

당초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8월 말부터 9월 초경 시작될 도내 2학기 학사 일정을 ‘전체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진행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상황에서 교육부가 학교 밀집도를 2/3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며, 도교육청도 이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20일 오후 2시 본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변화된 2학기 등교수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도교육청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동 지역 소재 학교 71교(초 31교, 중 22교, 고 18교)를 대상으로 밀집도 2/3 완화 조치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밀집도 2/3 완화 조치란, 학교별 전교생 수의 2/3만 등교할 수 있도록 밀집도를 조절하는 방안이다. 전교생 수가 300명인 학교일 경우, 200명만 등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단, 작은학교(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특수학급 제외한 6학급 이하의 초·중학교)와 15학급 미만의 초등학교, 제주과학고는 2/3 밀집도 완화 조치 학교에서 제외된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읍면지역학교 또한 밀집도 완화 조치 학교에서 제외된다. 다만, 읍면지역학교라도 일정 규모 이상(초 18학급, 중·고 15학급 초과)인 경우 지역여건, 학교규모,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장의 재량으로 밀집도 완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밖에도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는 학교인 경우 초등학교 1~2학년, 중3, 고3 학생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이와 관련, 박주용 부교육감은 밀집도 완화를 골자로 한 ‘2학교 등교수업 시행방안’이 강제사항이 아니며, 학교장 재량에 달린 점을 밝히면서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각 학교에서 협조적으로 도교육청 지침을 따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도교육청은 가을철 인플루엔자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접종에 학교 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또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 교내 방역물품 구비를 위해서 3억83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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