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3:47 (금)
제주서 중국인과 다투다 집에 불 지른 중국인 집유 3년
제주서 중국인과 다투다 집에 불 지른 중국인 집유 3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8.20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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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정신병력 심신미약 주장·“인명 피해 없어” 항변
법원 “죽을 뻔한 것도 큰 죄…본국서 적절한 치료 받길”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중국인 남성과 다투다 주택에 불을 지른 40대 중국인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일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모(43.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유씨는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풀려났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유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7시 30분께 제주시 일도1동 소재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과 다투던 30대 중국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재판에서 정신병력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또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불로 인해 사람이 죽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지난 28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제주시 일도1동 소재 주택 3층. [제주소방서]
지난 4월 28일 중국인 남성과 다투던 중국인 여성 유모(43)씨의 방화로 불이 난 제주시 일도1동 소재 주택 3층. [제주소방서]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위험한 죄로 사람이 죽을 뻔한 것도 큰 죄"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용서받은 점, 급성 정신병력에 의해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 뒤 유씨에게 "아마 이번 선고 뒤 중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크다"며 "본국에 돌아가면 적절한 치료를 받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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