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기획재정부, 4.3 배보상 외면 면세점 특허 허용에만 혈안”
“기획재정부, 4.3 배보상 외면 면세점 특허 허용에만 혈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8.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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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기재부‧관세청 긴급현안 답변 분석 성명 발표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긴급 현안 관련 답변 내용을 분석, 제주 지역에 대기업 신규 면세점 특허 허용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제주도의회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긴급 현안 관련 답변 내용을 분석, 제주 지역에 대기업 신규 면세점 특허 허용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제주도의회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가 제주 4.3 배보상 문제는 외면하면서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특허를 내주는 데만 혈안이 돼있다며 기획재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위원장 강성민)는 지난 8월 4일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세청장에게 보낸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대한 답변서 내용을 분석, 19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특위는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 배경과 허용 조건으로 제시한 지역 토산품 및 특산품 판매 제한의 구체적 내용, 특허심사 절차 중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받은 결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특허 허용과 확정 과정에서 ‘대기업 특혜’라고 여겨질 만큼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이날 성명을 발표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성명을 통해 특위는 우선 해당 지역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면세점 신규 특허 결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매우 중요한 시장 영향요인을 무시해 결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제주지역 면세점 특허 신규 허용에 대해 서로 책임이 아니라고 미루면서 제주지역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모른 척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보세판매장 신규 특허와 관련, 제주도가 최근의 관광산업 동향과 지역 여론을 감안해 ‘미신청’ 의견을 분명히 기재부에 제출했음에도 기재부는 명확하게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는 ‘지역토산품’과 ‘특산품’ 판매 제한 조건을 지자체 의견이라고 호도하는 등 지역 의견을 무시, ‘대기업 특혜’ 의혹을 스스로 자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에 대해 특위는 “제주지역의 경제와 면세점 시장 상황, 지역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재부의 신규 면세점 특허는 ‘허용’이라는 결과를 내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행태에 불과하다”며 “기재부는 제주4.3의 배보상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력 성토했다.

기재부 제도개선위에는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예정된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와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성민 특위 위원장은 “ 국회를 통해 답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가 허용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에도 기재부가 지역토산품 등의 판매 제한을 조건으로 특허를 허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은 기재부의 행태는 ‘대기업 특혜’라는 의혹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 지속적으로 신규 특허 허용 철회를 목표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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