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수천만원대의 교비를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곳이 아닌데 사용한 도내 모 사립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K(6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K씨는 도내 모 사립대 총장으로 재직하며 2014년 4월 29일부터 이듬해 6월 26일까지 변호사 비용 등으로 188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3월 23일 학교 노조와 갈등을 빚자 노무 자문 수수료로 55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2016년 2월 29일까지 노무법인과 법무법인 자문 비용으로 5482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도 있다.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사용돼야 하고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
K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교교육에 필요한 경비이고,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이장욱 판사는 "부당지출된 교비 액수가 적지 않지만 학교법인 업무와 관련해 지출됐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도 아니다"며 "피고인이 실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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