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4일부터 신청 접수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4일부터 신청 접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8.19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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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9일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 공고 세부기준 발표
29일 0시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 거주자 및 결혼이민‧영주권자 대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을 19일자로 공고,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신청 일정 등을 발표했다.

우선 지원 대상은 7월 29일 0시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와 외국인 등록 명단에 등재된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다.

지원금 신청은 세대별 신청이 원칙이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세대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민법상 가족이다. 다만 7월 29일 0시 이전에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지 않더라도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에 등재하고 별도의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 신청시 민법상 가족이지만 이혼 소송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를 별도로 하는 세대원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 등의 경우에도 별도로 신청해야 하지만, 동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동거인을 포함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35일간이다.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 동안은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되며, 9월 12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출생년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청이 폭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24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 동안은 온라인 신청만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행복드림포털(https://happydream.jeju.go.kr)이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날인 24일에는 출생년도가 1과 6으로 끝나는 도민들이 신청할 수 있고, 현장 방문 신청은 9월 7일부터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인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9월 7일부터 1주간은 5부제가 시행되고, 14일부터 5부제가 해제된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5부제 적용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접수, 도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2차 제주형 재난긴급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씩 세대원의 지원금을 합산해 세대주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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