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2:01 (화)
제주해경 ‘승선인원 초과 운항’ 화물선 적발
제주해경 ‘승선인원 초과 운항’ 화물선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8.18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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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정해진 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화물선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8일 제주항에 입항한 4000t급 K호를 승선인원 초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가 18일 승선인원 초과 신고가 접수된 화물선에 올라 점검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가 18일 승선인원 초과 신고가 접수된 화물선에 올라 점검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K호는 목포~제주 항로를 정기 운항하는 화물선으로, 18일 새벽 전남 목포항을 출발, 오전 8시께 제주항에 입항했다.

해경은 "화물선에 사람이 초과돼 대기 장소가 부족하다"는 신고를 접수, K호가 제주항에 입항하자 현장에서 2명이 더 승선한 것을 확인했다.

K호는 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2명이지만 14명을 태우고 제주에 도착한 것이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해진 승선인원보다 더 태우고 운항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승선인원 초과의 경우 선박 안전에도 문제가 되지만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불법 이동으로 악용될 수도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선박안전법 상 최대승선인원 초과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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