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서 버스 옆자리 여고생 추행 70대 징역 1년 6개월
제주서 버스 옆자리 여고생 추행 70대 징역 1년 6개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8.18 1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버스 안에서 10대 여고생을 추행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에서 노형동 방면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A(16)양 옆 자리에 앉아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앞서 강제추행으로 2017년 1월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임에도 2018년 1월 개설한 휴대전화를 20일 이내 주소지 관내 경찰서에 변경사유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탄원서에 "여학생들 중 꽃뱀이 있다고 들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수사기관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로 비춰보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