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12일 제주 체류 … 제주도, 역학조사 착수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2박 3일 간 제주를 여행하고 돌아간 A씨가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경기 김포시보건소로부터 통보받은 제주도가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김포시보건소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전 11시30분경 김포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15일 오전 10시 확진판정을 받았다. 제주도가 이를 통보받은 시각은 16일 오전 9시경이다.
또 앞서 A씨는 지난 10일 김포국제공항에서 오후 12시 25분 항공기에 탑승한 후 12일 오후 2시 30분 항공편으로 제주를 떠날 때까지 2박 3일간 제주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제주도는 역학조사팀과 보건소 인력을 총동원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정확한 동선이 파악되는 대로 방역조치 및 관련 정보를 추가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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