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구제할 센터 등 설치해야”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구제할 센터 등 설치해야”
  • 김형훈 기자
  • 승인 2020.08.14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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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도사회복지사협회, 14일 전문가 토론회
박차상 교수, 주제발표서 관련 법 정비 필요성 강조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사회복지사들은 다른 직업과 달리 대면 업무가 무척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인권침해 대상이 되곤 한다. 그렇다고 인권침해를 받는다고 호소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가 제주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결과 부당한 폭력 등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미디어제주 2020년 3월 30일 보도), 끙끙 앓기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인권기관에 신고를 한 경우는 전체의 4.6%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사회복지사에겐 고객이면서 이용자가 되는 이들로부터 받는 인권침해도 심각하다. 심리적인 침해는 물론, 신체적 침해를 비롯한 위협적 상황도 연출된다.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표준안’을 정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가 14일 도의회에서 열렸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가 14일 도의회에서 열렸다.

관련 견해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자리에서 나왔다. 박차상 제주한라대 교수는 14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처럼 강조했다.

박차상 교수는 “사회복지 종사자와 고객·이용자는 가장 가까이에서 면대면 서비스를 주고받는 관계이다. 이로 인해 존중과 배려의 기준이 오히려 모호해질 때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요청에 대한 거절이 자칫 관계의 거절로 바라볼 수 있고, 서비스의 질이라고 단정 지울 수 있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위한 가칭 ‘통합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표준안’을 정하고, 이 표준안에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간섭, 압력, 폭력 등 인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동료들끼리의 인권 문제도 종종 발생한다. 박차상 교수는 이와 관련해서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교육, 서열식 시설평가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사회복지사들은 고객과 이용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많이 받지만, 그들의 직장에 해당하는 사회복지기관의 부당한 인권침해도 적지 않다.

박차상 교수는 “사회복지 종사자 5명 중 1명꼴로 기관의 조직문화와 근로환경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직장 내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해소를 위한 조직이나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제주지역 표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대한 표준안을 작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차상 교수는 아울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옹호센터 설치와 관련 법 정비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각종 인권침해에서 구제받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주제발표가 끝난 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허순임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장, 권혁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장, 고봉운 전 홍익영아원 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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