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여성을 유사강간하고 촬영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김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5시 45분께 제주시 소재 모 모텔 방에 들어가 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상대로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모텔 객실에 침입,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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