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21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만 7~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다. 초.중.고등학교 또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과 유예학생, 휴학학생, 인가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재학생은 제외된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은 보호자가 청소년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하고 주소지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해야 한다. 필요 시 보호자 위임을 통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청소년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로 지원된다. 배부기한은 오는 10월 30일까지이고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병원, 약국, 서점, 문구점,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 제주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유흥주점, 온라인쇼핑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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