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께 제주시 하귀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차에 8세 남자 어린이가 치였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 어린이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가 적용될 공산이 크다.
경찰 목격자와 CCTV 화면 등을 분석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이 남성의 구체적인 적용 혐의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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