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검찰 ‘공판 기능 강화’ 제주지검은 예외?
검찰 ‘공판 기능 강화’ 제주지검은 예외?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8.11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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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청주·춘천 등 4개 지검 공판부 분리 설치 안 돼
제주검찰 “형사3부 담당…공판부 별도 중요하지 않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검찰의 기소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한 공판 기능 강화가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내놓은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지난해 국회 시정 및 처리 요구에 대한 결과를 점검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공판부 강화 방안 요구에 대한 처리가 다소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해 법무무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검찰 본연의 임무가 기소권이므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축소되는 직접 수사 관련 인력을 공판부에 재배치하는 등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공판은 기소된 사건이 판결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재판에서 모든 증거를 공판정(재판정)에서 다루며 실체를 파악하는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공판 기능 강화를 대외적으로 강조해왔다. 윤웅걸·조재연 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도 현직 당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상 공판 기능 강화를 약속했다. 11일 취임한 여환섭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아예 검찰 구조를 공판 준비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입법조사처는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부서 13개를 축소 및 조정하는 한편 공판부를 10개(1개팀 포함) 확대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공판부 근무 검사 인원은 지난 5월 기준 157명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하지만 제주지검은 공판부에 근무하는 부부장 이하 검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청주지검, 춘천지검도 마찬가지였다. 제주지검은 공판부가 별도로 분리되지 않았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11일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제주지검에 공판부가 별도로 분리 설치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검찰에 공판 검사가 없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고 이야기했다. 이 관계자는 “형사3부에 공판전담 검사가 있다”며 “공판부를 별도로 설치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제주지검 형사3부는 환경범죄 및 공판전담부다. 부장검사 1명과 검사 6명, 검사직대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공판은 3명의 검사가 맡고 있다.

검찰의 공판 기능 강화를 위해 공판부 별도 설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법부무도 지난 1월 직제 개편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하며 공판부를 확대한 바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초 열린 재판에서 공판 검사가 중요 증인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강간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던 40대 중국인이 풀려나기도 했다. 지금까지 공판 기능 강화를 약속해 온 전임 검사장들의 말이 ‘헛구호’가 되는 순간이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해 “공판부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대, 공소유지 기능을 강화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다만 “공판부 검사 확충을 위한 대응책 마련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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