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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 존치, 경찰법 개정안에 특례 규정 둬야”
“제주 자치경찰 존치, 경찰법 개정안에 특례 규정 둬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8.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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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원희룡 지사 명의 입장문 통해 “자치분권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아라동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아라동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최근 국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한 자치분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원희룡 지사 명의로 된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6년 제주도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받아들인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들의 결정권을 무시해버리는 처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자치분권에 대한 결정에 의해 진행된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결정체”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제주자치경찰단이 출범한 이후 도민의 세금으로 자치경찰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국가적인 재난사태인 코로나19 위기에서 제주 자치경찰이 행정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경 수준의 방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존재 필요성을 증명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제주도는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된다면 제주 자치경찰은 국가경찰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국가경찰 조직에 편입된다”며 “국가경찰의 권력 분산을 위한 경찰법의 개정으로 인해 ‘특별’ 자치도로서의 지위가 유명무실화되고, 국내 유일의 자치경찰 14년간의 경험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는 자치경찰이 그동안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 국제적인 관광도시 제주의 치안을 국가경찰과 분담해 업무 혼선이나 사회적 비용의 큰 발생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다른 지역의 자치경찰제에서 업무 혼선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 14년 동안 순항하던 제주 자치경찰을 국가경찰로 일원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퇴행이자 역사의 후퇴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 자치경찰이 제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게속 존치돼야 한다”면서 “제주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인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 자치분권의 핵심 과제인 제주 자치경찰이 존치되도록 개정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조항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 자치경찰이 타시‧도 자치경찰에 준하는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경찰법에 국가경찰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특례조항을 둘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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