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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이르면 24일부터 지급될 듯
제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이르면 24일부터 지급될 듯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8.10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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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10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 39명 전원 찬성 … 경찰법 개정안 특례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도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지원되는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이르면 오는 3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오후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제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재석 의원 39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만장일치로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체 도민에게 지원되는 2차 지원금의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제주도와 도의회가 협의를 거쳐 지원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앞서 오전에 열린 의회운영위 회의에 출석한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2차 지원금 지급 시기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31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일주일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좌남수 의장은 이날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코로나19 예방‧방역 물품 지원과 전 도민에게 지급될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는 달리 전 도민에게 지급 대상으로 확대했다”면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전 도민 일괄 지급을 요구했고 정의당 제주도당도 전 도민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좌 의장은 “선별적이고 차등적으로 지원된 1차 재난지원금 지원 결과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이의신청이 많이 코로나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삶을 제대로 보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 제주 자치경찰 존치를 위한 특례 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경찰법 개정안에 자치분권의 핵심제도인 제주 자치경찰을 존치시킬 수 있는 특례조항을 마련,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찰법 개정안에 규정된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 타 시도에 준하는 역할을 제주 자치경찰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 및 인력‧예산을 지원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경찰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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