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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동선 팔기 위해 전선 1800m 훔친 50대 징역 2년 6개월
구리동선 팔기 위해 전선 1800m 훔친 50대 징역 2년 6개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8.07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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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돈을 벌기 위해 전신주 전선을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새벽 제주시 애월읍 소재 전봇대에 올라가 전봇대 사이를 잇는 중성선(구리동선) 약 300m를 잘라 훔치는 등 올해 1월 22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1800m 가량의 전산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고물상 등에 전선(중성선)을 팔아 320만여원을 받았다.

김씨는 이전에도 절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3월 절도와 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2018년 2월 15일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을 했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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