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1:10 (화)
제주 선원 폭행·감금 신고는 ‘잘못된 문자’로 시작된 해프닝
제주 선원 폭행·감금 신고는 ‘잘못된 문자’로 시작된 해프닝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8.05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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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 피랍돼 있다” 문자 받은 어머니가 신고
선원 “밀랍인형처럼 가만히 있어서 피랍 표현”
제주해경 조사서도 “폭행·감금 아니었다” 진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3일 제주 우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선원 폭행 및 감금 발생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로 추정된 선원이 어머니에게 ‘잘못된 표현’의 문자를 보내면서 시작된 해프닝으로 드러났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 어선에서 선원이 폭행과 감금당했다는 신고 사건에 관해 피해 선원을 조사한 결과 본인도 폭행 및 감금을 부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선원의 어머니에 의한 일방 신고였다는 것이다.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해경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선원 A씨가 어머니와의 문자 통화에서 ‘배에 피랍돼 있다. 신고해 달라’고 하면서 시작됐다. 이 문자를 받은 어머니가 경기도 소재 경찰서에 감금 및 폭행으로 신고했다.

A씨는 지난 4일 조사에서 폭행은 없었고 감금 역시 생리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어선 외부로 나가려는데 동료 선원이 위험하다며 행동 자제를 요구한 적은 있지만 감금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S씨의 어머니가 신고한 내용과 다른 것이다.

A씨는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에서 쓴 ‘피랍’에 대해 다른 해석을 했다. ‘피랍’이란 일반적으로 납치를 뜻하는데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자신이 밀랍인형처럼 한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라는 의미로 적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A씨가 ‘피랍’이라는 단어를 잘 못 쓰면서 일어난 일종의 ‘해프닝’인 셈이다.

이로 인해 해경이 경비함정을 해당 어선이 있는 현장에 출동시켜 조사에 나섰고, 어선주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원 감금 및 폭행은 사실과 다르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해경은 폭행 및 감금을 신고한 선원의 어머니를 상대로 전화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료 선원들을 상대로도 보다 자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해경은 지난 3일 오전 우도 북동쪽 해상서 조업하던 C호에서 선원이 선장으로부터 폭행 및 감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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