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6:48 (금)
“제주 우도 해상 어선서 선원 폭행·감금 사실 아니다”
“제주 우도 해상 어선서 선원 폭행·감금 사실 아니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8.05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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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선주 5일 <미디어제주> 통화서 주장
“문제의 보도 경위 파악 해경 감찰 요구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3일 제주 우도 해상 어선에서 선원 폭행 및 감금이 있었다는 신고가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자선적 유자망어선 C호(44t, 승선원 10명) 선주 박모씨는 5일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C호에서 발생했다는 선원 감금 및 폭행은 사실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씨는 "현장에 해경 경비함정이 왔고 경찰 2명이 C호에 올라 감금 여부를 확인한 뒤 돌아갔을 뿐"이라며 "감금됐다는 선원과 가해자로 지목된 선장은 그날 오후 C호를 타고 입항했다"고 이야기했다.

또 피해자로 지목된 선원에 대해서는 "초짜다. 나를 직접 찾아와 배에 타고 싶다고 말했다. 초보 선원이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특히 "그 때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해경이 그냥 돌아갔겠느냐"며 "선주로서 다른 선원들에게 확인해봤는데 폭행 및 감금이 전혀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뤄진 경위를 파악해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제주해양경찰서에 대해서도 감찰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선원 감금 및 폭행 신고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우도 북동쪽 해상서 조업하던 C호에서 선원이 선장으로부터 폭행 및 감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힌 바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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